셀프 클로크 이용 약관
본 이용 약관은 당 호텔에 숙박하거나 숙박했던 고객이 체크인 전 및 체크아웃 후에 자신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하 “수화물 등”이라 함)을 “숙박객 전용 셀프 클로크(로커식 또는 와이어식)”(이하 “셀프 로커”라 함)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의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셀프 로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은,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셀프 로커는 이용자의 수화물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당 호텔이 이용자의 수화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며, 당 호텔의 책임에 대해서는 본 이용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됩니다.
제1조 (셀프 로커의 이용 목적 및 이용 시간)
이용자는 체크인 전 및 체크아웃 후부터 체크아웃 당일 24:00까지만 셀프 로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관물에 관한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셀프 로커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귀중품(신용카드・현금카드 등 현금에 상당하는 물품, 여권 등 본인의 ID가 될 수 있는 물품,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카메라, PC 등을 포함한 고가품, 많은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 30,000엔 이상의 고액 물품, 그 밖에 이용자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물품, 서류, 자료 등)
(3) 동식물 등의 생물, 시체・사체 및 유골
(4) 냉장 또는 냉동이 필요한 물품
(5) 휘발성 혹은 독성이 있는 물품 또는 폭발물 등의 위험물
(6) 총포류 및 도검류 등, 마약 및 각성제 등 기타 범죄와 관련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법령 등에 의해 소지 또는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7) 장물 또는 기타 범죄로 얻은 물품
(8) 이상한 냄새나 악취가 나는 물품, 불결한 물품, 부패 및 변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 셀프 로커를 오염 또는 훼손시키거나 위생상의 이유로 이용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
(9) 중량 15kg 이상의 물품 또는 셀프 로커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물품
- 이용자가 셀프 로커에 보관한 수하물 등(이하 “보관물”이라 함)이 전 항에서 정한 보관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하거나 의심이 된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이용 시간 이내라도 셀프 로커를 열고 보관물의 개봉, 별도 보관, 폐기 또는 경찰에 신고 및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 호텔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 등의 조치에 의해 당 호텔에 비용 부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 호텔은 부담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호텔이 선택한 조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비밀번호의 취급과 열쇠의 분실에 대하여)
- 이용자는 셀프 로커(와이어식)의 비밀번호가 제삼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며,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당 호텔은 해당 메모 등을 일절 보관하지 않으며, 해당 메모 등의 분실 등으로 제삼자가 부정하게 잠금장치를 열거나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당 호텔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셀프 로커(와이어식)의 비밀번호 분실을 신고한 경우나 입력 실수 등으로 이용자가 잠금장치를 열 수 없는 경우 및 셀프 로커(로커식)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셀프 로커의 사용자라고 당 호텔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 호텔 직원이 해당 셀프 로커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한 이용자에게 보관물을 인도할 때, 해당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보관물이 해당 이용자의 수하물 등이라고 당 호텔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자는 보관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셀프 로커(와이어식)를 열 때 와이어를 절단한 경우 및 셀프 로커(로커식)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수리비로 소요된 경비를 청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라 셀프 로커를 열고 보관물을 전달한 경우, 보관물을 인도받은 이용자가 진정한 이용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 기간 경과 후의 조치)
- 제1조의 이용 시간을 초과하고도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셀프 로커를 열고 보관물을 수거해 미회수 물품으로 당 호텔의 소정 장소에 최대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이 경우 당 호텔에서 미회수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당 호텔에 대해 미회수 물품 보관료로 체크아웃 다음 날부터 미회수 물품을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일수에 1일당 500엔을 곱한 금액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단, 미회수 물품 중 음식물 또는 당 호텔이 위생 관리상의 사유로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인 경우, 보관 기간 내라도 당일에 즉시 처분합니다.
- 당 호텔은 이용 시간이 경과한 미회수 물품을 발견하여 그 이용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연락하되, 이용자가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정한 보관 기간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미회수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의거해 당 호텔의 습득물 취급 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관 중인 미회수 물품의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관에 소요된 비용 등에 충당하며, 해당 이익이 비용 등을 초과한 경우라도 당 호텔은 환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충당 후에도 당 호텔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이용자는 당 호텔의 미회수 물품 처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호텔이 미회수 물품 인수를 희망하는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미회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보관물이 해당 이용자의 수하물 등이라고 당 호텔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은 보관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했을 경우에만 대응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라 미회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물품을 인도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정한 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배상 책임)
이용자가 셀프 로커 이용 시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당 호텔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6조 (면책 사항과 배상책임)
- 셀프 로커 이용은 이용자가 본인의 리스크와 책임을 부담하는 일시적인 자가 보관이며, 당 호텔이 셀프 로커 내 보관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관물이 멸실, 훼손 및 파손 등 또는 변질 등(이하 “멸실 등”이라 함)이 되더라도, 당 호텔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보관물이 본 이용 약관 제2조 제1항 (1)-(9)에서 정하는 보관할 수 없는 물품이었을 경우
(2) 이용자가 잠금장치를 잘못 잠그거나 잠그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보관물의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관계 관공서 등에 의해 보관물이 조사 혹은 검사를 받은 경우 및 압수된 경우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 제삼자에 의한 셀프 로커 파괴 행위 등으로 보관물의 도난 또는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6) 본 이용약관에 반하는 이용 방법으로 이용된 경우
(7) 기타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보관물의 도난 또는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해당 도난 또는 멸실 등에 대하여 당 호텔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당 호텔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손해 배상 금액은 도난 또는 멸실 등이 발생한 보관물의 시가 상당액(해당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30,000엔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 (금지 사항)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이용(이하 “위반 이용자”라 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당 호텔이 그 이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용 목적 및 이유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 이용자는 당 호텔에 보관 개시일부터 보관물 등의 인수까지 소요된 일수에 1일당 1,000엔을 곱한 금액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8조 (합의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해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 본 이용 약관은 당 호텔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이 본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약관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은 효력 발생일 2일 전까지 셀프 로커에 게재합니다.
- 변경 후의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 이용자가 약관에 따라 셀프 로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